회사 폐업 시 퇴직금 미지급은 어떻게 될까 : 일반체당금, 소액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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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 폐업 시 퇴직금
  2. 임금채권보장제도

잘 다니고 있는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5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1,2달 급여가 밀리더니 결국 폐업을 하더라구요. 그전에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긴 했지만 퇴직금이 바로 나오지 않아서 마음고생했던적이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을 해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줘야하죠. 회사 폐업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오늘은 회사 폐업 시 미지급 퇴직금과 실업급여 등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회사 폐업 시 퇴직금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월급이 밀리고 하나둘씩 퇴사를 하게되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임금채권보장제도' 가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고용주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월급, 퇴직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범위 임금을 지급해주는 형태랍니다. 즉, 고용주가 임금채권보장 기금에 가입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때 모아둔 돈으로 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 나눠주는 것 입니다.

 

퇴직 후 회사 폐업한 경우

회사가 폐업한 경우 '일반체당금'을 통해 휴업수당이나 퇴직금, 임금을 보장받습니다. 폐업은 파산선거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받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도산을 인정받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일반체당금 조건은 몇가지 더 있습니다.

  1. 회사가 산재보험 가입
  2. 근로자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지속
  3. 회사가 도산 또는 파산신청일 1 - 3년 내 퇴직한 경우

 

퇴직 전 회사 폐업한 경우

이런 상황은 소액 범위에서 체불임금을 지불하는 '소액체당금'에 해당됩니다. 

 

소액체당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산재보험가입
  2. 근로자가 소송으로 법원으로부터 회사에 임금지급 확정판결이 난 경우
  3. 근로자 퇴직날짜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지속한 경우
  4. 퇴직날 기준 2년 내에 소의 제기

 

 

임금채권보장제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채당금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마지막 4개월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 동안 퇴직급여 등에서 미지급 임금' 

해당경우 미지급 임금을 전부 받을 수 잇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 연령에 의해 상한액이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 30세미만 (180만원), 60세이상 (210만원)

휴업수당 -> 30세미만 (126만원), 60세 이상 (147만원)

 

40 - 50세 사이라면 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상한액은 2천1백만원, 임금/휴업수당은 1개월분 퇴직급여는 1년이 기준이 됩니다. 소액체당금은 근로자 마지막 3달 임금/휴업수당 및 마지막 3년동안 퇴직급여에서 미지급액 1천만원 한도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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