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알아보기 : 신고,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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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금 미지급 신고
  2. 퇴직금 미지급 처벌

근로자가 되어 일을 하다가 퇴직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데요. 회사와 관계가 좋지않아 퇴사를 했다거나 다양한 사유로 인해 퇴직금을 받아야되는 시기에 못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포괄임금제/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범위 등 다양한 상황으로 지급받아야하는 임금을 체불받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된 법규를 잘알고 있어야 미지급 시 고용주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미지급 관련된 내용으로 포스팅 진행해보겠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다니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사하고 2주(14일)내 퇴직금을 지급해야됩니다. 예외사항은 없으며 모든 회사에 해당됩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리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진정 > 사실관계조사 > 체불임금확정 > 지급지시

 

4가지 단계로 나눠지며, 지급지시를 했는데 지급하고 종결이 될 수 있고, 부지급인 경우 고소를 통해 고용주 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급지시가 고용주에게 떨어진 경우 대부분 지급 후 종결이 되지만, 특정 사유로 인해 부지급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받아야하는 돈을 못받는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고통스럽겠죠. 좋은 고용주를 만나는게 중요합니다.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온라인)
  2.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후 진정 또는 고소(사업장 소재지)

 

퇴지금 미지급 민사소송

퇴직금 미지급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 소재지, 근로자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소송가능하며 확정판결문을 받고 강제집행 할 수 있게됩니다.

 

민사소송 처리절차

민사소송 처리절차 (출처 : 고용노동부)

소 제기 > 이행권고 결정 후 결정서 송부 > 이의 여부에 따라 강제집행

 

위와같은 처리절차로 진행되며 이의제기시 시간이 조금 더 지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불임금을 주기전까지 연 20% 정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처벌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미지급 시 임금체벌로 인식되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2호)

 

퇴직급여 지연이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 날짜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됩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서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특정사유가 있다면 서로 합의로 연장가능)

그렇다면 회사 폐업 시 퇴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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