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알아보기 : 2023, 계산기, 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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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열심히 일하고 휴식 차원에서 쓰기도 하고 급한일이 있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매년 쓸 수 있는 연차 갯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기간,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서 연차휴가일수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관리되고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연차 발생기준과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1.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2.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동안 80% 미만 출근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하는 경우 1일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3. 3년 이상 지속 근로하면 최초 1년 초과하는 지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 가산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가산휴가 포함 총 휴가일수 한도는 25일 이다.)

다음은 연차 궁금증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동안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유급휴가가 주어지지만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1일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1월 1일에 입사해서 2월 1일까지 근무를 하면 1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연차생성은 연간 단위로 부여됩니다. 즉, 2023년에 3월에 1일 입사했고 1년이 지난 2024년 3월 1일에 15일 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연간단위로 계산이 되구요.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근로를 제공하기로한 날을 의미합니다. 80% 이상 출근을 하려면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총 5일 중 4일만 출근해도 80%이상이 됩니다. 평일 근로시간 중 매주 1일 이상을 빠지게 되면 조건 충족을 시키지 못해 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특수현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것 입니다.

 

1년 후 최초 15일 연차가 발생하고 3년 동안 지속근로를 하면 1일씩 휴가가 늘어납니다. 2년 마다 1개씩 증가하게 되고 연차휴가 최대 한도는 25일이 됩니다. 즉, 2020년도에 입사하면 2021년도에 15개 연차휴가가 생기게 되고 3년 후인 2023년에 15일 + 1일 해서 16일이 됩니다. 

 

연차 발생 계산기

다음은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입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 입사일로 확인하는 연차 계산기, 휴가 계산기 - 사람인

www.saramin.co.kr

사람인 연차/휴가 계산기

사람인 취업TOOL 탭에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잇는 기능이고 입사일을 입력하면 총 연차/휴가 일수와 근무일수, 햇수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계산기는 1일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게 총 연차 및 휴가 일수를 계산한다고 해요. 

 

이상 연차발생 기준과 계산기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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