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건강유의하세요. 최근에는 신용카드나 페이를 쓰기 때문에 현금을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금또는 상품권 등을 사용하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한 현금영수증 어떻게 하면 조회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내용 확인해주세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은 왜 할까요? 바로 연말정산등에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면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46조,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3)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의 벌칙 및 신고에 신고,처벌이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했다면 5년안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신고하면 신고 금액만큼 ..